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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안내

작성일 2024.02.02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81

 


 

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안내

(제경희 670-5423)

❍ 신청기한2024. 3. 12.()

❍ 신청대상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파종재배한 경영체 등록 농가

❍ 대상작물: 2023년 10 ~ 12월에 파종한 식용보리

     ※ 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및 녹비보리밀 제외

❍ 지원단가: 300,000/ha 정도 신청량이 많을 시 단가 변경 가능

❍ 지원내용식용보리 파종 대상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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