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안내
작성일 2024.02.02
작성부서 개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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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안내 (제경희 ☎670-5423) |
❍ 신청기한: 2024. 3. 12.(화)
❍ 신청대상: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파종재배한 경영체 등록 농가
❍ 대상작물: 2023년 10 ~ 12월에 파종한 식용보리
※ 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및 녹비보리, 밀 제외
❍ 지원단가: 300,000원/ha 정도 ※신청량이 많을 시 단가 변경 가능
❍ 지원내용: 식용보리 파종 대상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